2009년 6월 17일 수요일

여행안내사자격증 전문학원 자료 관광법규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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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관광여건의 조성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가. 관광안내체제정비

나. 종사원의 자질향상

다. 과노강자원개발

라. GNP의 증가



32. 관광기본법은 전문 몇 조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가. 5조 나. 10조

다. 14조 라. 20조



33. 관광에 관한 연차별 계획과 장기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가. 정부 나. 관광사업자

다. 관광협회 다. 지방자치단체



34.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가. 문화관광부장관

나. 문화관광부차관

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라. 관광사업자단체



35.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초기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가. 예산청장

나. 문화관광부차관

다. 대통령

라. 한국관광공사사장



36. 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이 아닌 것은?



가.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수립

나. 관광자원개발 및 수용태세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다. 관광진흥시책 및 동향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라. 관광개발기금 모으기 위한 관광사업체 방문교육



37.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문은 관광기본법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



가. 제 1 조 나. 제 5 조

다. 제 14 조 라. 제 15 조



38. 행정법으로서 관광법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성문성 나. 불문성

다. 강령규정성 라. 절차성



39. 법규범의 본질적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가. 강제규범성 나. 임의규범성

다. 행위규범성 라. 재판규범성



40. 다음 중 성문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헌법 나. 법률

다. 명령 라.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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