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가이드자격증 대비 관광개론 관광교통용어 ( ㅂ,ㅅ ) 관광교통용어
♧ 버드 (Berth)
선박의 정박 위치 또는 열차와 선박이 치대를 말한다.
♧ 보너스 마일리지 (Bonus Mileage )
Mileage계산상의 용어로 일정지역을 경유하는 여정의 경우, 합계구간 mile에서 bonus mileage를 빼서 운임을계산할 수 있다.
extra mileage allowance 라고도 한다.
♧ 블럭드 오프 차터 (Blocked off Charter)
정기편을 차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기편의 전노선, 일부노선 또는그 항공기의 특정부분의 좌석을 차터하는 일이다.
이 경향이 증대하면 정기항공의 공공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제가 생긴다. blcoked charter라고도 한다.
♧ 비 에스 피 (BSP ; Bank Settlement Plan)
IATA가 개발한 유통시스템으로 항공회사와 대리점 간의 대리업무에 관한 전과정, 즉 운송권류이 배포에서 발매보고, 청고,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제 업무를 결제은행(clearing bank)의 EDP 및 은행의 제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합리화시스템이다.
♧ 바터 티켓 (Barter Ticket)
항공회사가 TV, 신문 등의 선전매체로 자기회사의 선전과 교환으로 주는 항공권으로 commission의 대상은 아니며 또 타사선
에서도 이용될 수 없다.
♧ 백 투 백 차터 (Back to Back Charter)
왕복을 함께 이용하는 대절로서 일정구간을 피스톤수송을 하는 차터편의 운영방식을 말한다.
유럽지역 내, 구미 간을 비롯 일본에서는 하와이, 관, 홍콩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 보통운임 (Normal Fare)
1년 간 유효한 운임이며, 스페셜 페어(special fare)에 부수되는 제바적인 제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 이어 페어(all year
fare)라고도 한다. 서비스 조건에 따라 퍼스트 클래스(first claff)운임, 이코노미 클래스(economy claff) 운임이 구부뇌어 설정
되고 또한 대상에 따라 어덜트(adult), 차일드(child)그리고 인펀트(infant)운임이 제공된다.
♧ 비욘드 라이트 (Beyond Right)
이원권, 항공협정 상 상대국에서 다시 타국으로 운송하는 권리를 말한다.
♧ 비행최저접속소요시간 (Minimum Connecting Time : MCT)
항공기의 접속탑승 시 바꾸어 탒ㅇ하는데(국내선에서 타의 국내선으로,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국제선
으로 타의 국제선으로 타의 국제선으로 등)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승단소요시간을 말한다.
♧ 소아 (child)
관광업종에 따라 소아에 대한 정의가 다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항공의 경우 소아요금의 혜택은 만2세 이상부터 12세 ㅣ만까지
이며, motel이나 hotel 의 경우에는 14세, 16세, 18세 등 지역에 따라 연령상한을 달리하고 있다.
♧ 스카이매트 (Skymate)
일본에 있어서 일본 국내 정기항공을 이용할 때 12세 이상 22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정의 수속을 밟아 이용할 수 있는 운임할인제
도를 말한다. 1966년 7월에 도꾜, 오사까 선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다음 해 4월부터는 국내간선 전체에 적용되었다.
더우기 1968년 12월부터는 지방선에도 적용되었다.
♧ 서브로 (SUBLO : Subject to Load)
좌석이 있으면 탑승시키는 뜻으로, 무료우대항공권의 경우가 서브로 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유료탑승자가 많으면 후편으로
돌려지나.
♧ 수하물 초과요금 (Excess Baggage)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수송에 과해지는 추가요금으로 국제선의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은 class에 관계없이 킬로그램
(kg)당 대인편도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정상운임의 1%를 부과한다.
♧ 스톨 (STOL)
short take off and landing airplan의 약어로 500m 정도의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 스톱오버 (Stopover)
여객이 항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출발지와 도달지간의 1지점에서 상당기간(국내선-4시간 : 국제선-24시간 이상)동안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지하는 여행의 계획적 중단을 뜻한다. "break of journey"라고도 한다.
♧ 스트렛쳐 (Stretcher)
기내에서 좌석의 상부에 부착해 놓은 환자용 침대.
♧ 싱글 차터 (Single Charter)
ITC와 TGC 등과 같이 back to back 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항하는 차터에 대하여 단발적으로 운항하는 차터를 말한다.
♧ 스플리트 차터 ( Split Charter)
분할차터라고 하며, 차터 항공기의 스페이스를 복수의 그룹으로서 공동 사용하는 운송방식이다. 분할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
만 미국의 ITC의 경우 40명 이상의 그룹분할이 인정되고 있다.
♧ 싱글 엔티티 차터 (Single Entity Charter)
단일주체차터라고 하며 단일단체, 회사 또는 개인이 일절의 비용을 부담하여 행하는 차터로서, 우수 세일즈맨에 보답하는 초대여
행이나 스포츠선수단의 수송, 선원의 일괄수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own use charter와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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