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4일 목요일

로컬가이드 준비를 위한 일본상식. 일본의 에너지 현황

로컬가이드 준비를 위한 일본상식. 일본의 에너지 현황



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전기와 가스에너지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1995 년에는 일본에너지 자원의 81.9 %가 수입되었는데 그중 원유의 수입이 가장 큰몫을 차지하였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때 일본보다 더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1995년에 석유는 에너지 총 소비량의 55.8% 였으며, 석탄이 16.5%, 천연가스가 0.8%, 원자력이 12.0%, 그리고 수력전기와 기타 동력자원들이 4.9%를 차지하였다. 1975년에 석유로 공급된 에너지의 비율은 73.4%였다.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해 왔다.
1994년 6월 에너지 자문위원회가 조사한 에너지공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따르면, 2010 년에 일본 에너지자원은 석유가 47.7%, 석탄이 15.4%, 천연가스가 12.8%, 원자력이 16.9%, 수력전기와 기타 자원이 7.2%일 것이라 한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인도네시아와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석유수입이 감소하자, 일본은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석유수입에 더 의존해왔으며, 그 양이 1995년에는 일본석유수입의 78.6%를 차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동안 에너지 자원은 서로 혼합하여 사용되어야한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률

1996 년 6월에 ‘새로운 에너지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사용한 신기술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이 발효되었다. 법조항에 따르면 국제통상성에 의해 선정된 기업은 새로운 발전(發電)에너지 개발 비용의 최소3분의1을 보조받으며 선정된 회사가 중소기업체인 경우에는 무이자장기대출의 확장과 함께 현 단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에너지법안은 1997년 2월에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되어 2개월만에 가결되었으며 4개월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속한 법안통과의 배경 뒤에는 미래의 에너지 상황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갈의 염려가 없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빈약한 천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에너지 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47.7%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석유의존도의 완화가 에너지안정과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지구온난화의 방지와 새로운 에너지

주 지하다시피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가 주범인 온실효과는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말에 교토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정(COP3)의 제 3차 당사자회담’이 열렸는데 개최국인 일본은 지구촌의 환경리더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로써 원자력과 천연에너지의 잠재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부지 확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천연에너지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대중화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따른다.
1974년에 이미 국제통상성은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이 없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선샤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993년에 이 계획은 ‘신 선샤인 계획'으로 개명되면서 기초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이 새로운 계획을 통해 이전에는 구별되었던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 보존, 지구 환경오염 방지기술등 3분야가 조직적으로 함께 개발되게 되었다. 만약 이 계획이 2030 년까지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일본은 새로운 자원으로부터 3분의 1이상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50%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비용에 대한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상성에 따르면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에너지로부터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일반가정의 전기요금보다 3-4배나 비싸며 반면에 풍력으로 전기를 얻는데 드는 비용은 석유연료에 비해 2-3배나 높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에너지공급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이다.
태 양력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개인 회사들의 연구개발이 큰 진보를 거두었는데 결과로 태양에너지 설비기계 값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집주인들에게 부차적인 혜택이 주어지자, 민간기업들은 앞다투어 태양 에너지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 공공건물들의 태양 에너지와 풍력을 이용한 발전(發電), 쓰레기 소각을 이용한 난방도 주목할만하다.
에너지 자문위원회는 2000년까지 국내에너지 공급량의 2%를 새로운 에너지자원(지열에너지 제외)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3%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1995년에 이 비율은 약1.1%였다.
1973년과 1979년에 석유파동을 겪은 후 일본은 또한 에너지보존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천연자원과 에너지부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보통 에너지 보존법이라고 불림)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로 이 법은 현재 공장뿐 아니라 회사건물들도 에너지 보존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하였다. 1997년4월에 열린 ‘국제 에너지 장관회의’ 에서 정부는 2000년까지 일본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0% 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보존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결의하였다.



핵에너지 현황

새로운 에너지의 대량공급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핵에너지는 석유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1998년현재,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일본의 전기소비량의 약30%를 차지하였다.
1996년에 일본에는 5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들의 총전력 생산량은 4255만 kw에달하였다. 추가적으로 3개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2개는 현재계획 중이다.
가동중인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는 민간전력회사의 소유인데, 3개의 원자력발전소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특수법인’인 ‘원자로와 핵연료개발회사’ (Donen)에 의해 운영된다.
핵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내의 의견은 다양하다.
특 히 1995년 12월, Donen의 ‘몬주’ 고속 증식로의 나트륨 누출과 화재, 1997년 3월의 핵연료 재생설비 화재와 같은 일련의 사고들은 37 명의 사람들을 방사선에 노출시켜 핵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따라서, 주지하다시피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는 매우 어렵다. ‘경수로’(우라늄이 연료로 쓰인다) 형태의 원자력 발전소는 60년 내에 세계의 천연우라늄을 고갈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사용한 우라늄이 플루토늄 연료로 다시 전환될수 있는 증식로의 개발은 천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 증식로가 가동 될 수 있다면 일본의 에너지 걱정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들 때문에 일본의 에너지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증식로에 관련된 행동들은 곧바로 실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에대한 기초연구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에 관한 법률은 의회에 최초로 제출된후 4 개월후, 의회의 승인을 받은지 2개월후인 1997년 2월에 발효되었다.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

오늘날 일본에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진행중이다.
석유관련산업의 경우, 초기에는 가솔린, 경유, 석유로 정제되는 원유의 수입을 석유 정제소가 독점하였으나 1996년 4월 이래로 저장의 안전도와 원유질의 관리에 대한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체는 누구든지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97 년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기업체의 원유 수입은 이윤을 올릴 수 없었으며 그 질 또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역 회사들과 '젠노’ 라고 불리는 농업기구연맹은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가 까운 미래에 에너지에 대한 규제 완화 대상은 석유제품 분야가 될 것 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상인들의 재거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며, 가솔린 소매업체들에게 제품의 도매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검증하도록 하였던 이전의 관행폐지를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주유소의 셀프-서비스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분야의 규제완화 또한 시행되고 있다. ‘전기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5년 12월 이래로 발전(發電)과 전기공급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기존전력회사들이 실시하였던 공개입찰제를 통해 비전력회사들도 그들의 전기요금이 여러 입찰가중에서 가장 낮은 경우에는 전력공급에 참가할수 있게되었다.
1997년 5월에 발표된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활동계획안에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로컬가이드 준비를 위한 일본상식. 일본의 에너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