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가이드자격증 대비 관광법규 예상문제 (3)
31.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관광공연장업 ②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③ 시내순환관광업 ④ 관광펜션업
32. 다음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은?
① 국외여행업 ② 일반여행업
③ 특급관광호텔 ④ 국제회의업
33. 다음 중 유원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종합유원시설업 ② 전문유원시설업
③ 일반유원시설업 ④ 기타유원시설업
34.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은 사항
② 부대시설의 위치 . 면적 및 종류의 변경
③ 임원의 변경
④ 객실수 및 형태의 변경
35. 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① 30일 ② 15일 ③ 10일 ④ 45일
36. 관광숙박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 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얻은 계획
면적이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② 객실수 또는 객실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휴양콘도에 한한다.)
③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 미니업간
또는 호텔업의 종류간의 업종 변경
④ 부대 시설의 위치, 면적 및 일반 음식점업 종류의 변경
37. 유원시설업에 관한 내용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코자하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유원시설업은 신고를 해야한다.
③ 유원시설업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38. 다음 중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업계획 승인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③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
④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39.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과 관계없는 내용은?
①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
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야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
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양도, 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
거나 등록 등의 취소를 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③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때 소관행정기관이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
④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등록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40. 다음 중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이 잘못된 것은?
① 종합 유원시설업 5년 ② 카지노업 1년
③ 일반 유원시설업 3년 ④ 기타 유원시설업 1년
관광가이드자격증 대비 관광법규 예상문제 (3)
